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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 월세 만기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

by 인상적인 2021.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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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전, 월세 만기일에 행할 수 있는 계약만료시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상의 거주기간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4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의 기간을 더 보장해주는 청구권(기존 임대차 보호법상 2년+계약갱신청구 시 2년=총 4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통보를 해야합니다.

임대인도 2~6개월 기간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미리 해야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2달치 차임 연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협의하여 상당한 보상 제공, 임차인이 동의 없이 주택을 전대한 경우, 주택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파손시, 주택 멸실되는 경우, 철거 및 재건축 계약고지 후 그 계약에 따르는 경우, 안전사고 우려, 다른 법령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 포함 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계약만료

앞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만기통보 규정 임대인은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 만료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계약이 갱신될 경우(묵시적갱신) 언제든지 계약만료 통보의사를 표현하고 임차인은 나가면 되나 3개월의 기간에 보증금 반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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