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를 만들면 수수료 평생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왜 막상 주식을 사면
매번 수수료가 붙어서 정산이 되는 것인지 수수료의 비밀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려 합니다.
1. 매매수수료와 유관기관 수수료, 증권 거래세의 차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수수료를 매매수수료라고 부릅니다. 이익을 봤든 보지 않았든 사고 팔았으니 금액의 일정 부분을 내야한다는 점에서 매매를 했을 때 떼어가는 수수료라고 해서 매매수수료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권사마다 매매 수수료는 근소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증권사 매매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에는 이렇게 매매수수료만 있는 게 아니라, 유관기관 수수료와 세금 등의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에 수수료가 붙게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주식을 거래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의 보관, 한국 거래소를 통한 매수 및 매도자 사이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부분이니 이 기관을 통해서 거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주식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팁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증권사별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곳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를 타고 증권계좌에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고, 증권 1주를 무료로 주는 이벤트를 하면서 증권사 계좌 이벤트로 가입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 경우에도 약관을 보고 꼼꼼히 비교 후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또 금융투자협회에서는 주식거래 수수료를 비교해주는데, 이 때 온라인에서 증권 계좌에 가입했을 경우 수수료율이 없는 증권사들의 목록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 목록을 비교해보고 증권 계좌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증권 거래세의 경우는 국내 상장지수 펀드(ETF)나 상장지수 증권(ETN)을 매매할 땐 증권거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ETF나 ETN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째로 거래 신청일이 90일 경과해야하고, 직전 3개월의 평잔이 500만원 이상, 또 레버리지 ETP 투자경험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상품 등의 경우 총 1천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증권계좌에 지니고 있어야 하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금융투자교육원에서 3천원의 수강료를 내고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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