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할 때 부과되는 소득세 중 배당소득세와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소득세들은 무엇인지 보고,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과 현재 부과되는 세율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당소득세
이익이 난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배당을 주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이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즉, 받게 되는 배당은 이미 배당 소득세가 떼지고 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이나 주식으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 때 모두 적용되는 배당세율은 15.4%입니다.
15.4%의 배당세율이 원천징수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1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다면, 1,540원을 떼고 8,460원이 통장으로 입금되는 셈입니다.
다만 해외 주식을 보유 중에 배당이 된다면 그 나라 현재의 세율이나 조세조약에 따른 부과가 되게 됩니다. 미국은 15%, 중국은 14.4%의 배당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이런 배당금과 다른 금융소득을 합산 시 연 2천만원이 초과된다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에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결정되는잉여금처분 결의일에 배당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주식을 팔 때 그 동안의 주가가 상승한 차익분에 대해 떼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분에서 원금을 차감했을 때 차익분에 대해서 매기는 세금이다보니 일반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주식 매도 시에도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라면 양도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대주주의 요건: 보유한 주식 지분율, 시가 총액의 합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및 비상장 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식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소액주주라면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주주의 경우 1주만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이 때 3억 이하라면 20%, 3억 초과시에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떼게 됩니다.
3. 대주주를 피할 수 있는 요건
대주주는 한 회사 3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 때 신주인수권이나 사모펀드 투자비율도 고려해 합산되기 때문에 판단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자녀나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에 증여 시에도 보유지분을 합산하는 터라, 대주주를 피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양도일이 1~6월 사이라면 8월 말일까지, 주식양도일이 7~12월이라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종가가 시가 총액을 산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및 결제일 2영업일 전에 주식을 양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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